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사업자

관리자 2018.07.09 17:41 조회 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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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 차이와 장점·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설립 절차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결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을 등록하기 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권 / 허가 사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관계 부처의 승인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주는 설립 절차의 편리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의 설립은 사업의 등록 또는 승인을 통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정관, 이사회의 결의, 주주 총회 등이 필요합니다.
2. 자금 조달 방법 (법인사업자의 이익)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표자의 개인 자산을 투자하거나 금융 기관 등의 외부 소스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거나 대표자의 자산 및 외부 차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시에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기업은 유리합니다.
3. 사업의 위험 (법인사업자의 이익)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당신과 회사와 같은 성격입니다.
즉, 나와 내 회사는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하거나 기본 등의 경제적 위험이 있는 경우,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이 「주민등록 사본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은"기업 등록 사본 "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자와 기업은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무제한 책임 회사와 유한 책임 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대표는 회사의 경제적 위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기업의 운영자가 유리합니다.
4. 회사의 자금 인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와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즉, 나와 내 회사는 같기 때문에,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 사업에 돈을 출입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돈은 나의 사업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체는 회사와 그 대표자는 다른 성격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자금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이유 없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세 제재뿐만 아니라 횡령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기업에서 자금을 찾으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차입금 배당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자금의 원천과 사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필연적으로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 경우 대표자는 회사와 대출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5. 기타 소득과 복합 과세 (법인사업자에 유리)
소득세와 법인사업자세는 모두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유일한 소유자는 모든 대표자의 수익과 사업의 수익을 합계해야 합니다.
현재 포괄 이익 세율의 최대 세율은 42%입니다.
한편, 기업의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기타 모든 수입이 총 되면 높은 소득세가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수익은 대표자의 소득과는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법인사업자세의 대상입니다
대표자의 소득 (대표적인 인건비, 배당 등)은 종합 소득세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 소득 대표 소득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수익의 일부가 회사에 남아 재투자 (인원 및 시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운영자는 이익을 얻습니다.
6. 유리한 사업 유형
(1) 민간 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쉽게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찾으려면
(2) 기업이 유리한 경우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적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 (파산, 파산 위험)
법인사업자 소득 일부가 회사에 머물러서 재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인력과 시설을 확대)
7. 총 정리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로 완료
※ 인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부처 인허가 필요
세무서 등록절차뿐만 아니라 상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함 (정관, 이사회결의, 주총 등)
상법상 등기 상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상법상 등기가 필요 없음
본점, 지점 변동사항 발생 시 상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 (상법 제3조)
자금 조달 대표자 개인 출자금 또는 외부 차입으로만 자금조달 가능
대표자의 출자금과 외부 차입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자금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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