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장단점

관리자 2018.08.25 16:19 조회 수 : 220

법인 컨설팅 상담의 예를 보여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법인에 전환할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 컨설팅의 예 - 강남에 사업자를 운영하는 박학원 원장은 그동안 개인 사업자를 로 학원을 운영해 오다,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위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말을 많이 듣다보니 그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법을 중심으로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의 차이를 쉽게 확인합니다.
법적 혜택 (개별 단점)
1.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은 과세 기반에 따라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1200 만 원 미만 : 6% (주민세 제외)
②1200 만 원 이상 ~4600 만 원 미만 : 15% (주민세 제외)
③4,600 만 원 이상 8,000 만 원 미만 : 24% (주민세 제외)
④8000 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 : 35% (주민세 제외)
⑤30,000원 이상 : 38% (주민세)
한편, 법인의 경우 과세 기반 금액에 따라 2개의 부문으로 간단하게 분할됩니다.
①2억 미만 : 10% (주민세)
②2억 명 이상 ~ 200억 미만 : 20% (주민세 제외)
③200억 이상 : 22% (주민세 제외)
따라서 이익이 2500만 원을 넘는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CEO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의 인식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장의 급여가 별도 지급되어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경우 CEO에게 지급되는 급여 매월 상여금, 퇴직 후 퇴직. 그것은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그것이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은 법인의 이익이 그 액수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킵니다.
3. 책임 제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는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무제한의 책임을 집니다 (성분명 제외). 한편, 회사의 경우 대표 이사는 책임을 지며, 따라서 사업 운영. 그러나 전체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oligo 점용인 주주는 무제한의 책임 또는 소유권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법인이 소유 한 토지 및 건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판매하는 개인의 경우 최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법인의 경우 양도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차액은 합산됩니다. 법인 이익이며, 10% 또는 22%입니다. 당신이 지급한다.
5. 우수한 신용도
사회적 인식의 관점에서는 법인의 사명은 개인보다 안정적인 것입니다. 특히 정부 입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운영자는 개별 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6. 자금 조달의 용이성
용산이나 테크노 마트 등 많은 개인 경영의 가게에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개인 법인의 30% 만 소유하고 있으며, 70%가 법인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금융 부문에서 법인 대출이 이루어진 때 개인이 법인보다 적은 제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단점 (개인 이득)
1. 설립 절차의 복잡성
최근 법인의 설립이 대폭 간소화되고 자본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법인의 설립이 아니라 법인이 설립된 경우 설립 시 등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법인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끌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장은 회사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금을 자주 사용할 수 있지만 경우 회사의 자금은 이사의 대표자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회사에 인정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CEO에게 거액의 지급 또는 차입의 경우 CEO의 급여 (보너스)를 인식 소득세 추가 세금 및 이후의 세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 법인의 경우, 비록 그것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종합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 종료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이익은 마음대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만 지급됩니다. 배당 결제의 경우 배당 소득세는 별도 지급하고 그에 따라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매년 70 억 원 이상의 자산은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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